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학칙 또는 대학원 학칙을 따르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5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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