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25조2(중재아트갤러리)
① 음악ㆍ예술대학에 중재아트갤러리를 둔다.
② 중재아트갤러리에는 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중재아트갤러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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