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57조의5(단국G-RISE사업단)
① 죽전캠퍼스에 단국G-RISE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과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업단 산하조직으로 DB-GAIA센터, G7/GX지산학협력혁신센터, 지역혁신인재양성센터, 지역상생협력센터, 미래성장산업창업지원센터, 단국G-RISE사업지원팀을 둔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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