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천안캠퍼스에 단국C-RISE사업단을 둔다. |
② |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과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단장과 부단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③ | 사업단 산하조직으로 신성장육성센터, 지역산업혁신센터, 지역교육강화센터, 지역상생협력센터, 공동기기센터, 단국C-RISE사업지원팀을 둔다.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④ |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