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직제규정 ( : 2025년 09 월 02일)

제59조(부속 의료기관)
의료원, 치과대학 치과병원(분원 포함) 및 죽전치과병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10.28., 1999.3.26., 1999.5.7., 2011.8.31., 2021.2.25.>
[제목개정 2011.8.31., 2021.2.25., 2021.6.17.] [번호개정 2009.3.1., 2019.8.29., 2020.2.27.]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