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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 2025년 09 월 02일)

제51조(학위취소)
학위 수여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20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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