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3조(용어정의)
본 내부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개인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민감정보"라 함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신설 2017.12.29.>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6.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7. "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8. "제공"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9. "위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번호변경 2017.12.29.>
10. "가명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서 추가 정보 결합 시 개인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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