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4조(내부관리계획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리 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의 제·개정은 우리 대학교의 「제규정 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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