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디지털정보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 2024.3.27.> |
| ②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
| ③ |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 ④ | 분야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팀)의 직원 중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 ⑤ | 본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중인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부서(팀)은 분야별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