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① 책임자는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집체 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번호변경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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