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12조(계정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취급자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취급자별로 한 개의 계정을 발급 <개정 2017.12.29.>
2. 다른 취급자와 계정 공유 불가 다만, 관리자 계정 등 계정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계정 공유의 정당한 사유 소명 필요 <개정 2017.12.29., 2023. 12. 29.>
[번호변경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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