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취급자를 인가하기 위해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취급자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
| ② | 책임자는 인사이동 또는 업무변경 등으로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해당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9.> |
| ③ |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29.> |
| ④ | 삭제 <202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