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책임자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17.12.29., 2023. 12. 29.> |
| 1.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
| 2. |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
| 3. |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암호화 <개정 2017.12.29., 2023. 12. 29.> |
| 4. |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인증정보(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 등) <신설 2023. 12. 29.> |
| ② | 책임자는 제1항의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
| ③ | 책임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번호개정 202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