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22조(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책임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구역에서 보조저장매체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관리용 단말기에서의 자료 전송 통제 <개정 2023. 12. 29.>
2. 보조저장매체에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 <개정 2023. 12. 29.>
3. 보조저장매체를 PC에 연결하는 경우 악성코드 점검 및 자동실행 방지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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