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 ② |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기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
| ③ |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 제28조의11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