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25조의2(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통지)
①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처리정지할 때까지 통지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