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개정 2023. 12. 29.> |
|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사본발급 포함) <개정 2023. 12. 29.> |
|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개정 2023. 12. 29.> |
| 3.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개정 2023. 12. 29.> |
| 4.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신설 2023. 12. 29.> |
| 5.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 및 설명 <신설 2023. 12. 29.> |
| 6.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통지 <신설 2023. 12. 29.> |
| ② |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