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31조(가명정보 처리)
① 취급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취급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취급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2.2.22.>
④ 취급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즉시 회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2.>
⑤ 취급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책임자는 가명정보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2.2.22.>
1.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제한
2. 가명정보와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이하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 파기) <개정 2022.2.22.>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접근권한의 분리 <개정 2022.2.22.>
4. 가명정보 처리내역 기록 및 보관
⑥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번호개정 2022.2.22.>
[본조신설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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