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 : 2024년 10 월 29일)

제32조(출력물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출력(인쇄, 복사,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하는 경우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표시 제한
2.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3.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인쇄하는 경우 워터마킹, QR코드, 인쇄기록 등 안전조치
[본조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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