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복학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011.9.1.> |
| ② |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캠퍼스별 교무처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0.18., 2008.9.10., 2011.9.26., 2013.4.2., 2015.4.1., 2025. 1. 3.> |
| ③ | 입대휴학자가 학기 개시일 1개월 이내에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전역(예정) 증명서류 또는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역(소집해제)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1개월 이후의 경우라도 휴가 등을 사용하여 전역(소집해제)일 이전에 수업참여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군 부대장의 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복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7.3.1., 2011.9.26., 2025.11.11.> |
| ④ | <삭제 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