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 보수규정 제10조에 따라 단국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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