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3조(수당의 지급액 및 대상자)
교직원 보수표에 명시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5조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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