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5조(정근수당)
① 근속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은 당월의 봉급 기준금액 × 지급률과 같다.
③ <삭제 2019.8.29.>
④ 지급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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