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8조(근속수당)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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