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10조(자기계발비)
교육ㆍ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능력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9.8.29., 2020.1.15.>
② <삭제 2020.1.15.>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