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11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해 해당 교직원과 별거 중인 배우자 및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② 부양가족 수혜대상 최대 인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2015. 01월 이후 출생자녀는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대학, 부속병원에 부양가족이 교직원으로 근무 시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며 교직원간 수혜 대상자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1.15.>
④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신청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신청일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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