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12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자녀가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1. 고등학교(국내에 소재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서울지역 공립 고등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실납입금액을 지원한다.
2. 자녀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3. 2호의 의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우리 대학 외 국내·외 정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 1인당 정규학기(수업연한)내에서 학기당 1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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