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13조(육아지원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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