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14조(가정행복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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