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20조(자가운전보조수당)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교무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는 업무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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