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30조(시간 외 근무수당)
교직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이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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