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31조(초과강의료)
① 교원인사규정 제2조 1항에 의한 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초과강의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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