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33조(명예퇴직수당)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