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34조(퇴직포상)
교직원 중 정년 및 명예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포상(현물 등)을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금액 등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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