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32조의3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9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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