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의하여 운용하는 우리 대학교의 적립금 및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