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