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19.>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22.5.19.>
④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8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1.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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