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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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