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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