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