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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