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소속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