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창업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원"이란 「단국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②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③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④ "교원창업"이란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대학의 연구개발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면서 창업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창업기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등기임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11.>
⑤ "창업기업"이란 본 규정에 의해 창업교원이 창업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창업교원"이란 본 규정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한 본교 교원을 말한다.
⑦ <삭제 2025.11.11.>
⑧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5.11.11.>
⑨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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