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원"이란 「단국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
| ②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 ③ |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
| ④ | "교원창업"이란 교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재산과 대학의 연구개발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면서 창업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창업기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등기임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1.11.> |
| ⑤ | "창업기업"이란 본 규정에 의해 창업교원이 창업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 ⑥ | "창업교원"이란 본 규정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한 본교 교원을 말한다. |
| ⑦ | <삭제 2025.11.11.> |
| ⑧ |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5.11.11.> |
| ⑨ | "자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