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3조(기본원칙)
①
교원창업과 창업관련 활동은 창업교원이 담당하는 교육과 연구 또는 직무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