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4조(주관부서)
교원창업 주관부서는 캠퍼스 별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하며, 교원 소속캠퍼스의 산학협력단을 말한다)으로 하며,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