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창업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5조(신청자격)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단국대학교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위원회가 사업성 및 기술성을 바탕으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