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 창업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각각 설치한다. |
| ② |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 ③ | 죽전캠퍼스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1.> |
| ④ | 천안캠퍼스 위원회는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1.> |
| ⑤ | 위원회는 위원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심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
| 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 1. | 창업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 2. | 개발기술의 사용에 관한 사항 |
| 3. |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
| 4. | 복직 시 지분보유에 관한 사항 |
| 5. | 기타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⑦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