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창업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창업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등 창업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양 캠퍼스 산학협력단에 각각 설치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캠퍼스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③ 죽전캠퍼스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1.>
④ 천안캠퍼스 위원회는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1.>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심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창업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개발기술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4. 복직 시 지분보유에 관한 사항
5. 기타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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