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창업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7조(교원창업 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속 대학장으로부터 창업 및 겸직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대학장을 통해 창업신청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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