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8조(창업승인 절차)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창업교원의 소속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1.
창업신청서류 검토
2.
(필요시)외부 평가위원의 사업계획서 평가
3.
위원회 심의
4.
총장 최종 승인
②
산학협력단장은 심의절차상 필요한 경우 창업교원 또는 소속 대학장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