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9조(창업)
①
창업교원은 창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고,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창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업승인 및 겸직허가는 무효로 한다.
③
교원이 창업하거나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창업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